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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푸른하늘의 날 맞아 연말까지 전기·수소차에 일산대교 등 도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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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푸른하늘의 날 맞아 연말까지 전기·수소차에 일산대교 등 도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3.09.05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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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7일 ‘푸른하늘의 날’을 맞이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실시
▲ 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푸른하늘의 날’을 맞아 오는 7일부터 연말까지 도내 3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에 대해 통행료 50%를 감면하는 친환경 정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푸른하늘의 날’은 청정대기를 위한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유엔이 공식 지정한 기념일로 경기도는 도민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감면을 시행한다.

통행료 감면 대상 유료도로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이며 대상 차량은 전기·수소차다.

경기도에서 발급한 하이패스 단말기 소유 차량이 무인식 지불수단을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경기남부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900원에서 450원으로 일산대교는 1,200원에서 600원으로 제3경인고속도로는 고잔요금소는 1,200원에서 600원, 연성요금소는 700원에서 350원, 물왕요금소는 1,100원에서 550원으로 부담이 절반 줄어든다.

정부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 50%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할인 대상이 아니다.

경기도의 통행료 감면 정책은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해야 한다.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며 누리집에 접속해 직접 변경하거나, 단말기를 지참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각 유료도로 차종별 통행료와 감면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실시로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유도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친환경차 등록대수는 2018년 6,390대에서 2019년 1만 2,346대, 2020년 2만 2,055대, 2021년 4만 3,563대, 2022년 8만 3,974대, 2023년 16만 390대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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