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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도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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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도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최원철 기자
  • 승인 2023.09.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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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 통학로 안전 향상 기대
▲ 김영민 도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통학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경기도에서 시군에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협조 및 필요한 비용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과 배움의 과정이다”며 “어린이에 비해 사고 위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 도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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