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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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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최원철 기자
  • 승인 2024.02.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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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근거 마련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등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저층 건축물의 일조 확보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관련 가설건축물 설치안 신설 ▲전용·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완화 ▲그 밖에 개정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 차양시설 등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100만 자족도시를 꿈꾸는 파주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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