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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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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 제정
  • 최원철 기자
  • 승인 2024.03.2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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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은 포천시 지역에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 힘썼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일 열린 제1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처리됐으며,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가지 않아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의 지정 및 지원 ▲관리 및 준수사항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등은 신청을 통해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된 의료기관 등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종훈 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야간이나 휴일에 시민들의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포천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관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관내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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