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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온라인 자진출국신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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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온라인 자진출국신고」시행
  • 최부일 기자
  • 승인 2020.12.17 0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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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6.부터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신고 외에 hikorea.go.kr에 온라인 신고도 가능
외국인 자진출국 관련 온라인 사전신고 절차[법무부]
외국인 자진출국 관련 온라인 사전신고 절차[법무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려면 출국 3일 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하고 지문채취 등 사범 심사를 받은 다음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죄 수배 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자진출국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체류외국인의 감염 개연성이 늘어나고 있어, 법무부는 ’20. 12. 16.부터 국내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 사전신고를 위한 이동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사전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하고, (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 출국 당일,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는 각자 충족)

다만,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체류만료기간이 3개월이 남지 않은 등록외국인에 대하여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합법체류 외국인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도 국내 체류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더욱 억제하기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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