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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세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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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세금 납부 안내
  • 최선영 기자
  • 승인 2020.12.22 0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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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의정부[의정부시]
행복도시의정부[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방안으로 시청내 방문신고를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개인 및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된다. 다음 표는 지방소득세 세목별 과세요건이다.


■ 전자신고의 필요성
최근 3년 의정부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수기로 작성한 납부서를 통한 납부가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기납부는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은행창구만 납부 가능) 등이 불가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과세권자는 수작업 수납 처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전자신고·납부는 실시간 수납확인이 되는 반면, 수기납부는 1~2주간 수납확인 불가해 이중납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전자신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의정부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이용률을 보여주는 표다.


■ 국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원천징수, 종합소득), 법인세 등 국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납세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를 선택하면 관련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연결되어 바로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 위택스(Wetax)로 더 쉽게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액의 10%를 납부해야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비회원납부 신고도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매년 관내 사업장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역신문 및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 시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이 강화되고 있어 비대면 납부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 ARS시스템(080-200-2522)을 통한 유선 납부와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고지된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은행 앱, 카카오페이 등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전자고지 신청하면 부과세목(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를 간편하게 받아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더불어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지정한 날짜에 납세자 본인의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결재되어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청할 경우 종이고지서 우편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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