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7 14:41 (토)
양주시, ‘민원서류 테이크아웃 서비스’실시
상태바
양주시, ‘민원서류 테이크아웃 서비스’실시
  • 최종철 기자
  • 승인 2021.01.30 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화로 신청하고 찾아가세요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화 신청으로 민원서류 발급을 예약해 방문 즉시 교부하는 ‘민원서류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민원처리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교차감염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등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서비스 적용대상은 신분 확인 없이 발급할 수 있는 지적‧건축물 민원서류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지적기준점 등 8종이다.

민원인은 증명서류, 방문시간 등을 정해 전화신청 후 발급완료문자를 수신,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선택한 교부기관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수령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민원봉사과 민원여권팀(☎031-8082-5315, 5330~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민원서류 테이크아웃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민원인 밀집 최소화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활한 민원창구 운영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동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