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중심으로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등)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다.
■ 지방세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되어 최소 22.2%에서 최대 50%의 재산세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1세대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된다. 또한 지분 소유는 1주택으로 포함되고 가정어린이집 등 사업용 주택은 주택 수에서 배제된다.
기존의 주민세 과세체계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었다. 또한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었다. 이에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납부서 발송 근거 및 납부서상 세액 납부 시 신고 의제 규정을 신설하였다.
■ 지방세징수법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게 하였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 지방세기본법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을 법률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조사 결과 확정 후 7일 이내로 지자체 규칙을 두었으나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 통지하도록 하였다. 다만 소재불분명 등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통지한다.
또한 지방세 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처분·지방세불복 등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관련 지원은 감면을 연장하고 재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 영농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연장되고,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한 현행 감면율이 연장되었다.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해 공공직업훈련시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직업훈련시설이 수행하고 있는 기술인력 양성 기능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정된 지방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